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19노2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기소된 필로폰 투약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약을 고려하여 마약 관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