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4:45경 김천시 아포읍 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18K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방면에서 여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려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측 골반부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439,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