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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10(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CT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단독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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