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CT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단독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