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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8. 13. 자정 무렵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86-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피해자 C(56세, 남)을 태운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18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 있는 용인시 의류재활용협회 앞 도로에 이르러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1:05경 두개골 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4, 19, 21, 23, 28, 29, 35)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31,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위험운전 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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