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6. 22:49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주 북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등록 1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임에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의 전과는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