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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4 2015노61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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