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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노55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폭력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가 폭력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는 각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전인 2009. 10. 9. 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2010.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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