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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069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대 162㎡와 그 지상에 위치한 연와조 2층 건물을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및 피고가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시설과 권리를 권리금 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및 양수양도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위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피고, 시설장은 피고, 양도인은 피고이며, 본 계약은 양도인에게 책임이 따른다.

16. 계약 전 행정처분 및 잔금 전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원고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단, 원고가 인지하고 승계 시는 제외), 잔금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운영했던 당시 사유로 인하여 행정처분 발생 시 피고가 실비 보상한다

(손해배상 없음). 17. 계약일 현재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벌금형 처분이 없다. 만약,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컨설팅 수임료는 반환받지 못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및 권리금으로 2014. 10. 19. 3,000,000원, 2014. 10. 23. 17,000,000원, 2014. 11. 14. 150,000,000원, 2014. 11. 28. 510,000,000원 합계 6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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