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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50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18,650원 및 그 중 497,360,730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4.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3. 1.부터 2009. 9. 30.까지로 하되, 원고가 2009.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체 1일당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계약서의 수급인 명의는 에스에이건설 주식회사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2009. 4. 6. 당초 설계상 1층 주차장 8대와 지하 1층 주차장 9대를 1층 주차장 9대와 지하 1층 주차장 8대로 변경하고, 지하 2층 램프면적 46.03㎡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2009. 8.경 당초 설계상 각 연립주택 세대의 침실 발코니를 없애고 침실을 확장하여 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당초 건축허가시 1,559,24㎡에서 1,702.23㎡으로 늘어났다.

다. 원고는 2010. 1. 2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바, 그 무렵 D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계약일을 2009. 3. 1.로 기재하는 등 앞에서 본 공사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였고, 이후 2010. 4. 15.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은 분양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이 부진할 시(3개월 초과) 대물로 상호협의하여 시가에 준하되 10% 다운한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4. 26. 이 사건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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