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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243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28]
판시사항

비자경농지 증여의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경우가 있다.

참조판례

1973.7.24. 선고 73다152 판결 1977.11.22. 선고 77다1947 판결 (판례카아드 11634호, 대법원판결집 25③민 333,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7조(15) 1705면, 법원공보577호 10516면, 관보 민법 제2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학교법인외 3인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2, 3, 4와의 사이에 생긴(제1,2심)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청인학원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0.4.23.자 접수 제38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전등기의, 피고 2, 3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11.29.자 접수 제693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피고 4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5.5.20.자 접수 제2729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동 피고는 원고에게 동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0.4.23.자 접수 제38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2, 3, 4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별지 (1)항 기재 부동산을 1931.6.8. 소외 2로부터, 동 (2)항 기재 부동산을 1938.1.5. 소외 3으로부터, 동 (3)항기재 부동산을 1936.6.1. 소외 4로부터, 동 (4)항 기재 부동산을 1919.3.18. 소외 5로부터, 동 (5)항 기재 부동산을 1923.1.15. 소외 6으로부터, 동 (6),(7)항 기재 부동산을 동년 11.1. 소외 7로부터, 동 (8)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을 1925.1.20. 소외 8로부터, 동 (11)항 기재 부동산을 1921.4.20. 소외 9로부터, 동 (12)항 기재 부동산을 1925.5.5. 소외 10으로부터, 동 (13)항 기재 부동산을 1922.4.15. 소외 11로부터, 동 (14),(15)항 기재 부동산을 1935.4.10. 소외 4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시경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1이 1950.4.9. 사망하여 위 부동산 등을 원고가 재산 상속한 사실 및 6.25 사변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부가 소실되자 피고 1 학교법인(이하 피고 학원이라 약칭한다)은 1960.4.23. 위 부동산등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동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2, 3(공유), 소외 12(1975.3.6. 접수 제1248호로 경료), 피고 4 순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피고 학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각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학원이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고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3, 당심증인 소외 14의 각 증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9.10.경 이사건 토지들이 수복지구내의 토지로서 당시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이 저렴하였고, 또한 군에 징발되었으므로 국가로부터 징발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소유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피고는 학원과 교섭하여 이후 피고 학원이 보상금신청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타면 그 65%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 학원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 학원은 그 당시 등기부가 멸실된 관계로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기록표지), 갑 제5호증의 2(각서)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원고는 원심에서 을 제1,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을 제1호증은 부지로 을 제2호증은 부인으로 각 인부정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의 취소로 볼 것인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가사 원고가 피고 학원에 위 부동산들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자경하지 않던 농지로서 피고 학원과 같은 교육단체에 대한 증여는 농지개혁법 제27조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360호) 제5조 에 의하여 1950.4.30.까지 등기절차를 완료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여행위나 등기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라 주장하나, 이사건 부동산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학원에 증여한 원고가 피고 학원에 대하여 위 법령을 내세워 그 증여 및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947 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학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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