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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6 2017고단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05:3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5 세) 이 선불로 술값을 지불한 피고인에게 다시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계산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 높이 20cm, 길이 20cm) 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 인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높이 5cm, 길이 1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변호인은,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과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휴대한 플라스틱 재질의 어음 통과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물건들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점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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