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46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8:00경 춘천시 C, 711동에 있는 피해자 D(84세, 남) 의 집에 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려준 1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화가 나서 그곳 바닥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 치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4: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 씨발, 늙은 놈의 새끼 때문에 지난 번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으니 너를 죽여버리겠다." 며 피해자가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 좌탁(가로 약 60㎝, 세로 약 42㎝)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좌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조사), 각 특수상해 사건 발생·검거보고, 각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30.에는 피해자를 1회 걷어찬 사실만 있고 2017. 3. 14.에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밥상이 나 좌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 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② 2016. 10. 30.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는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밥상을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겁이 나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고 하였고(증거목록 8번 폭력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2016. 11. 9.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15번 진술조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③ 2017. 3. 14.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는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탁으로 치는 것을 목격하고 말렸다."고 하였고(증거목록 18번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2017. 4. 23.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증거목록 23번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④ 경찰관들이 2016. 10. 31. 및 2017. 3. 14.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 밥상과 좌탁의 위치 등 현장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수상해 사건 발생·검거보고 (증거목록 7, 17번), 폭력현장 출동보고서(증거목록 8, 18번)].
⑤ 특히 진단서(증거목록 1, 11, 21번),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9, 13, 19번)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결과 발생한 상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피해자 D과 목격자 E, F의 법정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 건강상태, 법정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인지능력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져 2016. 10. 30.자 사건과 2017. 3. 14.자 사건을 혼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 인이 2016. 10. 30.자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앙심을 품고 재차 2017. 3. 14.자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 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 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경 뇌수술을 받은 후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준을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