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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9 2013고단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8. 확정되어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18: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9세)이 피해자의 친구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음식점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1회 내리 찍었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좌측 옆구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00:1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I의 친언니인 K에게 욕설을 하여 K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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