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3.11.선고 2007고단49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07고단4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곽 OO
검사
검사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3.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21 : 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49의 6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남동화력발전소 쪽에서 소장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이 ○ ○ ( 30세 )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결국 피해자는 2007. 11. 20. 14 : 00경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