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24세) 소유의 F 그랜져H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수리비가 527,6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차적조회(F)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측이 사고처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