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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1:3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소재 만년교 네거리 앞 5차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만년교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다른 자동차들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각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08,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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