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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90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 이미지 1점과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4점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위 이미지와 사진은 피해자가 2010. 9.경 피고인에게 전달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와 이 사건 사진을 팜플렛 제작에 사용하여 배포한 행위는 이미지와 사진 별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고, 다만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능성 도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E과 ‘F’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도료 판매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 E에게 위 F의 광고 팜플렛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G의 저작물인 ‘H’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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