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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6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 자로 삼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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