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8790 (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압수된 금융감독원 사원 증 1개, 금융감독원 명함 27 장, 금융감독원 서류 2 장, 수첩 1개, 접착제 5개, 휴대폰 1개, 금융감독원 서류철 24개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본적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약 300만원에 불과 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인 점, 편취 액의 합계가 3억 7천만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큰데도 그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범행을 발각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에 접착제를 바르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