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일명 F)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여 주로 배송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약사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