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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66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가운데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3, 5, 11호의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인 A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의 범죄사실과 제 2 원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가운데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수 없다.

2. 피고인 P에 대한 부분

가. 검사의 항소 이유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 자로 삼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인 공동 피고인 A의 권유를 받고 범행이 가담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 P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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