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 자로 삼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편취 금의 인출 책에 불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