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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C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가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 씹쌔끼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면서 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를 차고, 양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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