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3: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고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도착하였으나 일어나지도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데리고 인근에 있던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로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F지구대 앞에서 신고를 받고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반말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수사보고(F지구대 CCTV 확인), CCTV CD,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