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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0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2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4(동교동) 앞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 개새끼 뭐야. 저리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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