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1. 00: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 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하여 D 등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 부동산’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 한다) 1개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0:20경 위의 장소에서 위 F(47세)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이하 ‘이 사건 순찰차’라 한다)의 뒷좌석에 태우자, 우측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 사건 순찰차를 수리비 약 455,98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2.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사진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