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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0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0. 11. 1.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3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경 여수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이후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E K5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심사 표( 신차),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피고인 채권 추심 내역, 원리금 균등 상환 스케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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