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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구단5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11. 1.부터 주택관리공단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5. 24.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스트레스 등이 간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며, ‘간세포암’의 발병 원인 및 그 악화 요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하였고, 그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4. 9.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근무조건 변경과 직책 강등 및 주택관리사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 입주민들로부터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⑴ 망인의 경력 1982. 7. 12.~1998. 10. 31. 대한주택공사 사원 1998. 11. 1.~2000. 3. 31. 주택관리공단 C(IMF 구조조정으로) 2000. 4. 1.~2010. 6. 17. 주택관리공단 D 2010. 6. 18.~2014. 5. 24. 주택관리공단 C(주택관리사 자격 미취득으로) ⑵ 망인의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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