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C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1990. 9. 1. 입사하였고 2013. 12. 1. 기획조정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보임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10. 9시 출근한 후 10:3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10:55경 병원을 찾아갔다가 귀가하였으며, 15:00경 오피스텔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8.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사망원인 미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모습은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직책 및 업무 망인은 연구원에 1990. 9. 1. 입사하여 2013. 12. 1. 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본부장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