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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2 2012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소재 수도회관 앞 도로를 수도회관 쪽에서 영동보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영동보쌈 쪽에서 공덕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텍트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위턱뼈(상악골)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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