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2:25경 위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구공설운동장 쪽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위 교차로를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서 오리정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 조수석쪽 뒷 휀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약 1,304,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지도,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기록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및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