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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양동교사거리 앞 도로를 양동시장 쪽에서 광천동 쪽으로 시속 약 50-6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양동교사거리 앞 도로를 임동오거리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시속 약 50-6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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