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6고단8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D 회사 을 실제 운영( 명의 상 대표자: E, 피고인의 처) 하면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회사에서 2015. 8. 10.부터 2016.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부터 2016. 1.까지의 4개월 간 매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 일인 2016. 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 인의 임금 합계 45,665,62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회사에서 2015. 9. 10.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G의 2015. 9. 임금 1,500,000원 2015. 11., 2015. 12., 2016. 1. 각 임금 3,750,000원 합계 12,7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H의 진정인 진술서, G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