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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고단3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예산군 D에서 ( 주 )E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 경부터 2017. 7. 2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711,130원을 퇴직 일인 2017. 7. 29.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연번 10의 ‘G’ 는 ‘H’ 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19의 ‘I’ 는 ‘J’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01,190,360원과 퇴직금 합계 13,921,918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F, J, V, W, X, Y, Z, AA, AB 외 3 인, AC 외 1 인,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 내역 정리, 각 체불임금 지급 각서, 급여 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각 상호 간)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체불이 악의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체불 액 중 총 7,500만여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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