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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7고단1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3세) 는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벌거벗은 상태로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20:32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인 F( 닉네임 G), 닉네임 H, 닉네임 I, 닉네임 J의 휴대전화로 위 제 1 항의

가.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2. 6. 06:37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지금 내가 너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구 입을 다물게 할려면 내가 제시한 조건을 들어주는 거야 액수가 많으면 조절해 줄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7. 09: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랑 성관계하고 잠자는 사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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