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10. 4. 07:1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앞 도로를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색을 뛰고 눈이 충혈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에서 같은 구 단 대 동 단대
5 거리 방향에서 같은 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방향으로 약 5km /h 의 속력으로 주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출발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자신의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우측 뒷 바퀴 부분의 피의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명좌 및 타박상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신흥사거리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