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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구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고가차도까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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