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1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5. 8.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2015. 1. 22. 21:35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고, ② 2015. 2. 4. 21:3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내 B 식당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