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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3 2016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0:03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수성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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