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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나61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에는 증거채택오류,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당심의 사실인정도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증거채택의 오류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도 발견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판단유탈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23.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명시적인 처분문서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합에 무상증여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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