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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3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노래방’ 출입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일부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노래방’ 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일행을 비키라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자가 ‘E 노래방’에 놀러갔던 여자 동료와 함께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나가려던 도중에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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