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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3:00경 강원 원주시 B 모텔에 들어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C호에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린 윗옷 주머니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5,000원,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택시요금 결제 피고인은 2019. 12. 6. 06:10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71(단계동)에 있는 원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시를 거쳐 다시 위 원주터미널 앞 도로까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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