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00:19경 안양시 만안구 U시장 V호 'W'에서, 그 곳 평상에 피해자 X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된장통 1통을 자전거를 타고 와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X 작성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