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교수 ’를 ‘ 강 사’ 로 수정하였다.
이고, 피해자 B( 여, 21세) 는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업의 학생인바, 피해자 앞에서 피해 자가 수업을 듣는 다른 교수에게 연락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 인의 수업 뿐 아니라 다른 수업의 학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01:00 경 학업 고민을 상담하러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 사업을 하겠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구경시켜 달라.’ 고 요청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 서울로 가는 택시가 없다’ 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다 ‘ 추우니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다음, 같은 날 05: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피해자 주거지 CCTV 녹화 CD, 진술 녹화 영상 CD, 녹취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교수가 아닌 강사에 불과한 지위에서 ‘ 위력’ 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 위력’ 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