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6 2015고단17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9』

1. 피고인은 2014. 8. 18. 13:5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출입문 옆 우산 속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집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11:25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출입문 옆 신발장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집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99』

1.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7. 10:12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뒤 2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7. 10:14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냉장고 옆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30번) [2015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