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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3 2015가단532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3.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당초 피고로 삼았던 C에 대해서는 2016. 1. 21.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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