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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355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J 측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가.

피고 A, C, F, H, I: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D, E,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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