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권의 물납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 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및 제2조 제3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권의 물납은 위 증권거래세법 규정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의 하나인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양도의 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주권의 매매거래 등 사법상 거래에만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주권의 물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 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권의 물납을 반드시 우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를 주권으로 물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상)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1조 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은 ‘주권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상증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권의 물납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의 하나인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양도의 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주권의 매매거래 등 사법상 거래에만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주권의 물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 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권의 물납을 반드시 우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를 주권으로 물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함으로써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