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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4두44274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나목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각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본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에 더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를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의 거래장소나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주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경우의 해당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아 실제 담세자가 아님에도 납세의무를 지운 것인데,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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