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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5 2019고단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3. 15:1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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